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접근원칙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지속해야 한다"며 "재외탈북자
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인
권 실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논의한 결과 북한에는 대한민
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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