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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거기본권 실현해야”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연합
  • 등록 2006.12.11 16:00: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올 한 해 동안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며 주거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2006 한국인권보고대
회'에서 "저소득층에는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장기 임대해주고 내집마련이 가능한
계층에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내려주고, 중산층에는 집값안정 정책을 펼쳐 주거기
본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를 시
키지 말고 징수유예조치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해야 하며 개발예정지역의 강제
철거로 빚어지는 인권유린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평화적 집회시위 권리보장 ▲국가보안법ㆍ사형제폐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중단 ▲ 한미FTA협상내용 공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
화체제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2006년 한국사회 인권상황은 인권개선을 위한 공적
시스템은 갖췄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인권 과잉보호를 문제삼는 등 `과도기적 위
기'에 놓여있다"며 "인권운동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강했고,
국가 인권보호기관이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올해 인권보고서 요약.


◇국제인권규약 이행=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 등 유엔인
권이사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법원이 국제인권규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때
는 원칙적으로 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노동분야=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함에도 노조사무실 폐
쇄를 강행했으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추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계층의

분리와 대립을 조장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노동조건 악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분야=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미약하고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과 원촌중학교 통학
로 확보 운동 등이 보여주듯이 `학습환경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주한 미군관련= 평택미군기지 예정지역에서 불심검문, 외부인출입금지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가 주민, 인권운
동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으나 무시되고 있다.


◇민생경제= `바다이야기'사태를 계기로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
하고 감독해야 하며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주거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 필요하다.


◇여성= KTX여승무원 불법도급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합법판정을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환경= 부동산 투기 과열로 건설과 개발이 우위에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외면되고 있다. 새만금사건과 천성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두 개발쪽
편을 들어줬고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회복할 지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과거사= 통합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청산작업이 시작됐
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사유로 못박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언론= 박근혜 피습사건과 일심회 간첩의혹사건 보도에서 언론은 사실을 왜곡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건설노조의 포스코사태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보도하는 등 올 한 해동안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헌법재판
소장과 대법관의 인선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론스타 관계자 구속영장기각 등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법원의 이중기준이 문제됐고
잇따른 법조비리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일심회' 사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변호권 보장을 통해 피의자 방어
권을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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