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비롯한 소송 관계자의 법원 판사실의 출입이 사실상 봉쇄된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판사실 출입에 따른 법
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스크린 도어(Screen D
oor)를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9일부터 시작했다.
서울법원청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사용하
고 있으며 청사 관리는 서울고법이 담당하고 있다.
스크린 도어 설치 방안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시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진척을 거두지 못하다가 올해 8월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을 계기로 촉발된 `법조비리' 파문 이후 다시 그 필요
성이 대두됐다.
브로커와 변호인들이 판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법정에서 이뤄져야 할 판결
이 판사실에서 이뤄진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판사실로 통하는
지점에 아예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전국 5개 고등법원 청사를 중심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
치키로 하고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지방법원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스크린 도어는 시범기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작년에 설치가 끝났고, 부산
고법과 부산지법에서도 최근 설치됐다.
서울법원청사는 예산 범위 등을 감안해 이달 26일까지 형사 담당 재판부에 차단
막을 우선 설치하고, 이후 전 법원 청사 판사실에도 설치키로 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8,9,10 층과 14,16,17 층 6개 층에 위치한
다.
스크린 도어는 엘리베이터에서 판사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설치되며 판사가 소송
과 관련해 변호인 등 당사자에게 요청 하는 경우 외에는 개폐가 차단된다. 정식 요
청에 의해 판사실을 방문할 때에도 법원 출입문에서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서경환 공보담당 판사는 "그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판사 면담 허용 여
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겼으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판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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