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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오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작년 8∼9월 인천 부근 도서지역 공유수
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

광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아파트를 건설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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