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로비 리스트'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행사인 K사의 현 대표 정모(47)씨가 수천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정.관계, 법조
계, 금융계 인사들에게 뿌렸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일단 '로비 리스트는 아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로비 리스트가 존재하고 또 로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대형 사건으로 비화되겠지만 로비 리스트가 없다면 관계자들 간 회사쟁탈을 위한 형
사사건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로비 리스트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이 사건 고소인
인 K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고소장에서 언급한 부분.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씨가 자신의 회사를 탈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OOO원' 등으로 적힌 수첩사본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정.
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로비의혹이 불거진 7일 "전 대표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 말미에 로비가능
성 언급이 있을 뿐 로비 리스트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백억대 뇌물수첩 2권을 확보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계속된 로비의혹 부정에도 불구하고 K사가 설립 1년 만에 9천억
원이 넘는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 점은 로비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K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됐지만 1년 만인 지난 4월 D사와 9천675억 원에 탄현주상
복합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K사 스스로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건설'을 목표로 내세울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인데도 회사설립 1년만에 시공계약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은 뭔가 '작위적'
인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고양시의회가 같은 달 탄현 주상복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거비율 90%' 조례개정안 처리에 나선 것도 의혹을 부채질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로비의혹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일단 수사의 방
향을 횡령혐의와 비자금 조성에 두고 이 과정에서 로비에 대한 단서가 나오면 본격
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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