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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K사 고문 김모(50)씨와 김씨를 고소한 K사 전 대표 김모(43)씨가 지난해 '한 배'를 타고 아파트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지른 변칙적인 사업 내용이 검찰에 적발돼 전 대표 김씨
가 사법처리됐으나 고문 김씨와 K사의 현 대표 정모(47)씨는 교묘히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전 대표 김씨는 현 대표 정씨와 고문 김씨 등이 자신을 배제한 채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초 전 대표 김씨와 고문 김씨 등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
업 자금이 부족하자 코스닥을 무대로 이른바 '기업사냥'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모 휴대전화 제조사를 10억원에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579억 어치의 약속어음을 발행, 탄현 주상복합 사업의 '시드머니'
로 사용했다.


이들은 당시 어음 지급일이 닥치면 미리 준비해 둔 가짜 어음 사본과 함께 "금
액이 변조돼 유통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해 지급기일을 미루는 수법을 써 자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코스닥 업체를 사들인 돈도 사채를 끌어들인 것이어서 실제로 이들은 변
변한 자금 한 푼 없이 남의 돈을 빌려 돌려 막는 식으로 거대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성' 사업은 지난해 9월 인천지검이 김 전 대표 등 4명을 횡
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들 가운데 김 전 대표는 올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이모(46)씨 등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시 함께 일을 하고도 법망을 빠져 나간 K사 현 대표 정씨와 고문 김씨가
구속된 김 전 대표 등을 배제한 채 회사 대표명의를 변경한 뒤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한 때 의기투합했던 이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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