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최재정 부장검사)는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47)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로비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고문 김모(50)씨를 검거한데 이어 나머지 2명이 해외로 도피할 것에 대
비해 출국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씨의 신병을 확보, 고소사건 당사자인 K사 전 대표
김모(44)씨의 주장대로 정씨가 김씨의 회삿돈 수천 억원을 빼돌려 이 중 상당액을
주상복합아파트 추진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 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부하 임원을 시켜 하청업체에 설계비를 과다계상해 주고 1억5천여만원
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전 대표 김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한 고문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K사의 전신인 H사가 지난해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
이 부족하자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인 휴대전화 생산업체 K사 대표 안모(44)씨에게
10억원을 주고 안씨의 지분을 인수한 뒤 K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불법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H사 회장 이모(45)씨와 부회장 B(42)씨 등 관련자 3명이 인천지검 특수부
에 구속됐으나 김씨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사 고문 김씨로부터 로비내역 등이 담긴
수첩 2권을 제출받았고, 수첩에는 로비자금 규모, 정치인 이름과 액수, 여권 핵심인
사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현재 로비 리스트라고 할만한 것은 없고 수첩2권도 제출받은 사실이 없
으며 (로비 리스트)존재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아직 로비여부를 확인
할 만큼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