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수개월 `반대' 운동..전국 확산여부 주목
학교측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 장수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옛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 운영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인 끝에 기존에 납부한 일부 운영비를 되돌려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또 앞으로 운영비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
10일 장수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승곤)에 따르면 운영위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비를 납부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통장에서 이미 빼간 운영비를 되돌려 받기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지난 수 개월 동안 벌여왔다.
운영위는 그 결과 지난달 중순 전교생 189명 가운데 운영비 납부 거부에 서명한 학부모의 자녀 21명 분의 운영비를 학교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학교측도 뒤늦게 학부모 통장에서 학생의 학교운영 지원비를 일방적으로 빼간 잘못을 시인하고 학부모 통장의 스쿨뱅킹 연결을 해지했다.
학교측은 분기별(3개월)로 학생 1인당 3만9천원씩 한 해에 15만6천원을 학부모들의 통장에서 인출해 주로 교직원 인건비나 연구비, 학생복리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운영위는 "의무교육 기관이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다른 학부모들도 설득해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전국 초.중학교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중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4분기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실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의 현금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러 "학부모 112명이 이미 납부한 학교 운영비 5천35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운영비 납부 거부 서명운동에 전북지역 학부모 4천여명이 동참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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