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계약형식과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으나 노무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존재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개별적 관계에 대해 계약의 존속보호, 보수지급 보호, 휴일ㆍ휴가의 보장, 성희롱 예방과 구제, 산업안전ㆍ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ㆍ분쟁해결ㆍ근로감독관의 감독 등의 규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일정한 수입 이상을 얻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둘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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