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인정되나 절차상 정당성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지난해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은 7명의 출교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교수 감금 사태'로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김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징계 사유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것은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교가 극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됐긴 하지만, 출교 조치는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학교측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계획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소양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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