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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양심적 병역 거부 2명 보상하라”

구제조치 재발방지 요구...우리 정부 대응 주목

  • 연합
  • 등록 2006.12.08 08:00:38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두 사람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2건의 진정 사건을 심의,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밝히고 재발 방지 의무와 함께 그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위원회의 최종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윤모, 최모씨는 2004년 10월18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청원이 쇄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정부가 유엔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지 주목된다.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국방부의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천654명(현역 대상자 3천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이었으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 증인'이 3천6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최종 문서에서 규약 18조에 규정된 종교나 양심의 자유가 법률상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양심에 반해 행동할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18조 3항을 볼 때 그런 자유가 공공안전, 보건, 도덕 혹은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그 경우에도 그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과 관련,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데 대해 18조의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경우 구체적으로 군 복무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법상 최고 3년 징역 ▲전과자 낙인 ▲출소후 정부 및 공직 진출 배제 등을 당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이 병역 면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지난 달 3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올 연말을 시한으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민관공동연구위원회(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징병제도의 근간 및 국방의무의 기조가 손상되고 병역거부 풍토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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