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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입대 편의제공 의뢰인에 연예인 포함”

  • 연합
  • 등록 2006.12.07 17:00:57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이모(구속) 상사에게 금품을 건넨 병역의무자등 의뢰인 가운데는 연예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의뢰인 가운데는 연예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최 단장은 그러나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를 통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사는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들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된 상태다.


최 단장은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은 약 30에 이르며 이 상사가 챙긴 돈은 1억원을 약간 밑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 상사의 통장에 또 다른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어 범행 대가성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상사는 최근까지 병무청에 파견근무 중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의뢰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원래 정상적 절차에 따라 특정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는 데도 마치 자신이 힘을 써서 된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사는 의뢰인들이 병역 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선택제'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신청방법을 모르는 점 등을 이용, 이를 대행해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단장은 이 상사의 범행이 병무청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는 15일 이 상사의 범행 일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무청이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충원계획에는 입영부대(훈련소), 입영일자, 입영인원만 있을 뿐, 입영자의 부대(자대)배치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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