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별세한 고(故) 구논회(具論會)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사후에 빛을 봤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구 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1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받지 않도록 하
는 것이 골자. 구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가 2개월 이상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 전의원은 경기도의 조
례제정 소식을 접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분을 감추지 못
했다는 후문이다.
구 전의원 비서관은 "교육당국이 학생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며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교육부가 곧바로 지침을 내려 출석정지를 금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는 "구 전의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소외계
층 배려와 사랑이 담긴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교육 만큼은
잘 살건, 못 살건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구 전의원의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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