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의원 "사망자 정보로 받급받을 경우 속수무책"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는 `아이핀' 제도가 본인확인 절차 등에 허점이 많고 정보제공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상기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정통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아이핀제도는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은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를 갖고 본인확인을 하는데, 금융기관 등이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악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아이핀을 발급받을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
또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 사업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위법성의 소지까지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아이핀을 발급 받기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명의가 도용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다고 서의원측은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실은 아이핀 도입 현황과 관련, 지난 8월말 현재 상위 30위권 내 포털,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이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면서 전시행정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며 "아이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이핀 사업자가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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