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
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노당 현
애자(玄愛子)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
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처리
됨으로써 이른바 `연금 개혁안 패키지'가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전망이지만, 두 법
안 모두 한나라당의 반대와 불참 속에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
를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위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08년에는 약 300만명의 노인이
월 8만9천원씩을 받게 된다. 2010년에는 312만명의 노인이 1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2008년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
계됐다.
제정안은 또 민노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
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결의를 달았다.
우리당 간사인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
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 해
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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