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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 법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
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단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60%가 대상이 된
다. 보건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에 포
함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
당이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언제부터 지급되나 = 2008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
안한 것이다.


당초는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7월부터
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재조정됐다. 적용 시기가 6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 누가 받나 =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전부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만 지급대상이 된다. 복지부 추계로는 월소득 인정
액이 44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이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
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가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연 41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는
생업용이거나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다.


대상 노인은 2008년 1-6월까지는 180만명, 2008년 7월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난
다.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부부의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남편의 월소득 인정액이 30만원,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얼마씩 받나 =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로 정해졌다.
지급 당해년도인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노인 40만4천여명의 경우 기존의 생계비에다 기초노
령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 62만5천명의 경우 기
초노령연금을 2중 수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7천-1만8천원씩 지급하는 교통수당의 경우 아직은 명확하
게 결정된 것이 없으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부대 의결로 오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
액의 15%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 2008년에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가운데 국고는 40-90%를 맡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재
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국고 지원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로연금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
로연금 예산은 3천142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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