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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 납부해도 위헌판결시 환급”

  • 연합
  • 등록 2006.12.07 14:00:28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7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어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종부세
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위헌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신고.납부를 하면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
하다"면서 "종부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고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3%의 공제혜택
도 못받게 되고 분납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납부를 거부해야만 불이익을 안 당한다,


또는 납부후에 바로 쟁송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종부
세가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진신고 납부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건 억지논리"
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일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실정법에도 금지돼 있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
히 관찰해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 종부
세액을 계산해 안내한 만큼 안내한 물건명세서가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신고서
에 서명해 신고서 한 장만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지난 5일 기준 팩
스신고가 500명 접수돼 있었고, 재외국민이 팩스로 보낸 신고서도 9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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