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재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1억8천만여원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요실금 수술 재료 납품업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술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사기)로 서울 모 의원의 정모(38)씨 등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의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업자 황모(39)씨와 짜고 요실금 수술용 테이프를 개 당 70만원에 구입하고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한액인 102만2천390원에 산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단으로부터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요실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요실금 환자 26 9명을 치료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6천9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9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적게는 116만원(환자 5명)부터 많게는 1천500만원(환자 61명)까지 챙겼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전체 건강보험료는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최근 요실금 수술비가 낮아져 수요가 늘었고 보험까지 적용됨에 따라 의사들이 요실금 수술을 통한 부당이익에 눈독을 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기범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국에 걸쳐 이뤄진 관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 의사 20명에게 허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떼준 수술 재료 납품업자 황씨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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