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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욕파라치' 도입한다

해운대 등 20곳 우수해수욕장 선정

  • 연합
  • 등록 2006.12.06 16:00:48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욕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고 부당요금 실태나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토록 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해수욕장은 전국 351곳의 해수욕장 중 수질에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수욕장 35∼40곳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해수욕장별로 1∼2명의 욕파라
치 요원을 선정, 이들에게 10만∼15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
이나 부당요금 실태, 불친절 행위, 환경관리정도 등을 조사하게 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용객 입장에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생생한 평
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결과를 해수욕장 평가때 반영해 해수욕장 관리.운영이 나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내년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인 6월까지 해수욕장별 시설현황,
시설사용료, 숙박요금 등 여름철 해수욕 활동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담은 정보도를
관련 지자체와 해양경찰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이 날 올해 전국 해수욕장 351곳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3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상태, 환경관리상태, 안전과 시설관리 등을 평가한
결과 20곳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해수욕장으로 뽑힌 곳은 부산 해운대.송도.광안리, 울산 일산, 강원도 경포.
망상.속초.화진포.낙산, 충남 대천.춘장대.몽산포, 전북 모항갯벌, 전남 대광.율포.
돌머리, 경북 고래불, 경남 상주, 제주 함덕.중문 해수욕장 등 20곳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자연경관 등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당요금사례, 서
비스 수준, 지역민들의 자율관리 노력 등 해수욕장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곳의 우수해수욕장에는 시설개선 사업비 6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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