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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까페의 모든 게시물은 Daum의 것이다

코레노노조 다음까페 차단 사건에 대한 진실


다음 측의 사과성명은 여론선동 목적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이 코레노노조 까페를 임시 차단 조치한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코레노노조 측의 다음까페는 한국니토옵티칼 측의 법적 소송 문건에 의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의 약관에 따라, 가처분신청으로 임시 차단되었던 것이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았을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보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이 약관에 가처분신청 제도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현행법과 약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다음 측이 애써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포털의 영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네티즌들이나 친포털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여론선동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은 일반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즉 인터넷게시판 관리자가 위법성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의무조항이다. 물론 하이텔 판례를 보면, 정보제공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이 조항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려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게시판 관리자의 의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다음까페나 다음블로그 등의 게시판의 관리 의무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없어 보인다. 1차적으로 다음까페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까페 운영자이지, 다음커뮤니케이션 측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약관에 명문화했고,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이 게시판 관리의 책임자라기보다는 다음까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네티즌의 모든 콘텐츠의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까페의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다음 측의 사전 승낙 필요

다음커뮤니케이션 약관 제 13조 (저작물의 귀속 및 이용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Daum"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Daum"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Daum"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Daum"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항은 굳이 명문화할 필요조차 없는 조항이다. 누구든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②항의 내용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②항에서, “이용자는 Daum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Daum의 사전승낙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①항에서는 분명히 Daum이 작성한 저작물 규정을 만들어놓았다면, ②항에서도 Daum이 작성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용자는 Daum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로 범위를 대폭 넓혔다.

대체 Daum을 이용하면서 얻는 정보라는 게 무얼까?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Daum이 직접 작성한 저작물은 물론 Daum의 이용자들이 만든 저작물, 즉 다음까페나 블로그 게시판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Daum의 이용자들이 만든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러한 모든 행위를 Daum의 사전승낙을 얻도록 해놓았다. 사실 상 Daum에 올라오는 모든 저작물은 Daum의 것이란 뜻이다. 그게 아니라면 Daum의 승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 저작자인 Daum의 네티즌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

다른 포털 네이버는 Daum과 똑같은 내용을 제 14조(게시물의 저작권)에 이런 식으로 약관에 명문화하였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Daum이든 네이버든, 약관의 목적은 똑같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만든 저작물을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코레노노조가 만든 다음까페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의 사용권은 누가 갖는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약관 상, 원저작자인 코레노노조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이 갖는다. 그럼 한국니토옵티컬은 코레노노조는 물론 다음까페 게시물 사용권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측도 법적 소송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은 게시판 관리자보더 더 엄중한 법적 책임져야

엄밀히 말하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게시판 관리자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판에 올라온 콘텐츠의 사용권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즉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44조 2항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동사용권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명예훼손 법적 소송에 걸린 까페를 임시 차단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마치 출판물의 명예훼손의 경우, 저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듯이 말이다.

일부 친포털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포털 측에 까페나 블로그 임시 차단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주장한다. 언뜻 들으면 마치 포털의 권력을 축소하자는 의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측은 포털이다. 포털의 꿈은 그 어떤 까페나 블로그에, 명예훼손글이든, 음란물이든, 불법저작물이든, 클릭율이 높은 콘텐츠가 올라와서,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포털의 약관 조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페나 블로그 임시차단조치만 나오면, 이것이 포털이 네티즌의 콘텐츠를 돈 한 푼 안들이고 장사에 이용하겠다는 약관의 문제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그래서 거대자본 포털과 신좌파적 시민단체의 유착과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시민기자 기사 차단하는 오마이뉴스도 표현의 자유 침해하나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면, 정보통신부를 비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말하는 것은 사치이다. 그 이전에 포털이 네티즌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포털의 약관부터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설사 가처분제도가 사라진다 한들 포털의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포털사 스스로 게시물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포털은 사용권 조항을 빌미로, 네티즌들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메인에 배치하고, 추천게시물로 지정하며, 클릭수 장사에 나선다. 사실 상의 언론 고유의 기능인 게이트키핑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4만여명의 시민기자단을 운영한다. 이 4만여명의 시민기자들이 송고한 기사 중, 데스크가 확인하지 않은 기사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한다. 포털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의 콘텐츠의 사용권을 갖고, 게이트키핑을 한다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다를 바 없다. 포털은 천만명 규모의 거대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의 게시물 차단을 비판하는 시민단체가, 시민기자들의 기사를 차단하는 오마이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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