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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29% 거부..수입 노출 우려
국세청, 의료비 미제출자료 신고센터 설치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 의료비 누락 부분이 있는 경우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왜 누락됐는지 여부를 확
인해 착오로 누락된 경우 정정하게 하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자료를 분석, 세
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료비 자료를 제출
할 것인 지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9.1%에 해당하는 2만2천700개 기관이 자료제
출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원 중에는 치과(51.1%)나 한의원(37.9%)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의료기
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
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
기관은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
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왜 누락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착오로
누락한 경우 정정케 하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 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는 지, 착오에 의해 누
락했는 지를 확인 한 뒤 착오에 의해 누락이 됐다면 다시 건보공단을 통해 자료를
수정해 제출케 해 근로자가 수정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고의로 누락해도 자
료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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