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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담배판촉 로비 KT&G 직원 7명 입건

  • 연합
  • 등록 2006.12.06 15:00:29

20곳에 16억원…"지역본부 판촉비만 年 30억"
나이트클럽에 5억주고 매달 300만원씩 돌려받기도


KT&G의 담배 판촉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판촉비 등 명목으로 16억원 가량을 유흥업소들에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회사 남서울본부장 강모(52)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담배 소매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도 강씨 등에게서 판촉비와 홍보비
등을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 술집과 음식점 등
20여곳에 40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촉비로 건네며 담배를 공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2004년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D나이트클럽에서 이 업소 대표이사
김모(47)씨에게 담배 판매와 홍보 시설 설치를 대가로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
다.


이들은 D나이트클럽과 매달 담배 판매 수익금 가운데 300만원씩 6년동안 법인
계좌로 돌려받기로 계약, 200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6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을 KT&G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영
업팀장 강모(40)씨가 영수증을 위조해 6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는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 등이 금품을 제공한 업소가 1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을 받고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드
러나는 업소 주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KT&G 남서울본부가 연간 100억여원을 홍보비로 책정했으며 판촉비가 매
년 30억여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이 불법 판촉행위를 벌인 곳이 더 있
는지도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소매점 등록이 된 편의점 등에서도 규정된 내용과 다른 변
형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
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주들은 "KT&G 영업 직원들이 판촉비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눈먼
돈'을 이곳 저곳 뿌리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강씨 등은 경찰에서 "담배 광고가 제한을 받는데다 외국산 담배에 시장
을 잠식당해, 판로를 뚫기 위해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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