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체 한곳 제출서류 부적절성 여부 감사
추가조사 이유로 수사의뢰서 되찾아와 논란
대북지원단체 한 곳이 남북협력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서류를 부적절하게 낸
의혹이 제기돼 통일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특감 직전에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냈다가 추
가 조사를 이유로 의뢰서를 되찾아오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 조짐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 등을 하는 재단법인인 A단체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손수레 1만2천대를 보내기 위해 납품업체인 B사에 4억7천만원을 송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한 뒤 B사가 인출하기 전에 이 돈을 다시 빼내간 의혹을 받
고 있다.
통일부는 이 입금증과 대당 단가 5만2천원(물류비 포함)으로 돼 있는 구매계약
서, 지난 1∼2월 손수레 지원 결과 등을 감안해 사후에 기금 2억4천700만원을 A단
체에 지급했다.
통일부는 A단체와 B사 사이에 자금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11월초부터 조사를 벌
여 입금증 문제를 포착, 지난 달 29일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지만 추가 조사와 소
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의뢰서를 되찾아와 특감에 들어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6억3천만원 어치의 손수레 1만2천대가 모두 지원됐다"며 "4억
7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되찾은 부분에 대해 자금사정 때문에 임시변통 차원에서 했
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단가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
에 따라 수사의뢰 뿐 아니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단체는 이번 일을 담당한 재정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단체 측은 B사가 애초 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를 제외한 3억4천만원 가
량을 손수레 대금으로 지불했고 B사 측은 기부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단체 측은 지난 달 중순 B사 측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단체 관계자는 "통일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멘트할 상황
이 아니다"며 "(협력기금)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으며 감사와 수사결과가 나오면 존
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단체는 대북지원단체로 등록된 65곳 가운데 메이저급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180억원
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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