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현금을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대표 민모(47)씨를 구속하고 전산실 관리자 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두정동 S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도박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10여개 지사를 통해 1천500여개 성인PC방과 가맹계약을 맺어 딜러비로 판돈의 10%를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지난 여름부터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가맹 계약했던 성인PC방들이 문을 닫자 개인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부여해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사이트 대표 황모(24)씨와 직원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J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수도권 30여개 성인PC방과 가맹 계약을 맺은 뒤 딜러비 10%를 받아 석 달 가까이 하루 평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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