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저축은행' 명칭 사용과 수표발행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개정 시행으로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9일 확대당정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
수표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역시 내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가입과 전
산 개발, 규정 정비 등의 작업을 마치고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달 세계저축은행협회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번 달 중 공식가
입절차를 완료했다면서 내년 9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예금자에게 금
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옛 상
호신용금고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현재 중앙회 지급준비금예
탁금 중 부실금액 2천5억원 중 약 700억원 상당을 파산금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밖에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과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준 상태"라면서 "내년 3월 중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