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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실체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모씨 등 3명이 군사
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은 없다. 관할 부대장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합동참모의
장에게 건의한 다음날 바로 시행했다 해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
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보호구
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일람표 등을 첨부해 합동 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 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장래 이 설정지역에 용산에서 이전되는 미군기지가 설치될 예정이고 경계울타리인 철조망과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임시적이지만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미군기지 또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시설은 그것이 반드시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는 않고 완공되지 않았다 해도 가까운 장래에 설치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예
정돼 있으면 보호구역 설정으로 군사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운 군사기지의 건설은 군 전투나 전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정으로서 군작전의 개념에 충분히 포함되고 그 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경
계 및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 또한 군작전에 해당한다"며 군작전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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