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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측 입법 저지 위해 법안 왜곡 설명"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등 포털의 왜곡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입법청원하여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정책위원장이 법안 공청회 당시,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 직접 나와 함께 토론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보도에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내내 친포털 보도로 일관해온 친 여권 계열의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대표 현이섭)의 이선민 기자가 법안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하고,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가 일련의 기자간담회를 한 뒤, 서울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 역시 미디어오늘의 보도 그대로 법안을 왜곡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안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법안 작업에 참여한 필자가 그간 오해를 사고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통과되면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 겸영 및 겸업이 금지되는데, 결과적으로 뉴스유통이 금지됩니까?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협회의 법안 내용에는 뉴스유통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포털사는 독자적 기사 생산 30% 이상이라는 신문법 조항 때문에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겸업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 겸영 및 겸업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겸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포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정보, 안내, 고지 등에 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만을 취급한다면,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에서 제외됨으로써, 얼마든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털이 지금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검색서비스를 한다고 홍보한 것을 감안한다면, 포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한 셈입니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뉴스유통이 금지 됩니까?

- 신문법 개정안은 뉴스면 비율 50% 이상의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50% 미만인 경우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포털의 초기화면 기준 뉴스면 비율은 50% 이하이므로, 뉴스면을 늘리지 않는다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됩니다.

기타인터넷간행물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신문법 2조 6항의 기타 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관한 문화관광부 기타간행물 시행령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털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면, 여론조성을 위한 보도와 논평 이외의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의 뉴스서비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등에 실리는 다양한 생활정보 뉴스 등을 확인해보시면, 기타인터넷간행물의 뉴스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UCC와 블로거뉴스 등도 일체 금지됩니까?

이는 포털 측에서 의도적으로 범안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설명입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도, 신문법 개정안도 UCC와 블로거뉴스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포털사들은 미디어다음을 제외하고는 블로그의 글이나 UCC를 뉴스면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문법 개정안은 뉴스면에 대한 규제이므로, 이들 서비스는 법적 규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4. 네티즌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합니까?

포털 측은 끊임없이 이 법안을 네티즌들이 반대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 측은 법안 관련 기사를 뉴스면 메인에 배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털 측 주장대로 네티즌들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관련 뉴스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토론방, 인기검색어, 사이버 폴 등을 개설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면 됩니다.

포털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론화가 될 경우 여론이 포털에 불리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 협회는 포털 측에 다시 요구합니다. 향후 8월에 있을 공청회에 인터넷기업협호가 아닌 직접 포털 측이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관련 뉴스를 포털 뉴스면 메인에 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 국민 여론이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면 법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정당당한 일은 하지 않고, 친포털 매체를 동원하여 왜곡기사를 양산하고, 잘못된 내용의 멘트를 언론에 주며, 법안의 공론화 작업을 뉴스면 배치권력을 활용해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법안통과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본 협회의 법안 목적은 바로 이러한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언론인 분들도, 포털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입법청원을 한 협회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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