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개 국내외 법인 적발..1천312억원 추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대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한국내 법인이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산법인 인수를 통해 등록세 중과를 피한 GE의 국내 법인인 GE리얼에스테이트(GERE)에 추징액 171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편법적으로 세금을 덜낸 154개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1천312억 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GE코리아는 2004년 3월 해산법인인 `한국 DB시스템'을 2천만 원에 인수한 뒤 이를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로 전환해 서울 시내의 6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171억5천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형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당사자인 GERE에 등록세 추징액을 부과키로 하고 9일 등록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구청들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00%로 중과토록 돼 있으나 GE 코리아는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계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등록세 중과를 피했다.
GERE가 사들인 부동산은 서초동의 메트로빌딩과 호혜빌딩, 을지로 SK네트웍스 빌딩, 여의도 브릿지증권 빌딩, 소공동 삼화빌딩, 다동 한외빌딩 등 6개 동으로 모두 합치면 시세가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SK네트웍스 빌딩과 브릿지증권 빌딩은 이미 올 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매각됐다.
시 관계자는 "GE 측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8월 중,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보다 늦은 9∼10월께 과세될 것"이라면서 "납부를 늦추면 그만큼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GE 측에서도 일단 추징액을 납부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4일까지 해산법인을 인수해 계속등기를 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등록세 탈루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 결과 모두 154개 법인이 해산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수법을 통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해 모두 1천312억 원의 등록세 등을 덜 낸 사실을 적발하고 각 구청에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 154개 법인 중에는 국내법인도 150곳에 달했으나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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