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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5일 판교지구 1차 민간 아파트 원가구성이 엉터리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자료 발표와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 과정에 의혹이 없고 직무유기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자 모집공고 당시 건축비 차이에 대
해 "사업비의 비교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감리자 모집공고 때와 비교해야 한다"면서
"(판교 아파트) 택지비와 기타 공사비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감리자 모집공고 때
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기타성 경비(646억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각종 수수료 등이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비에 포함됐다가 감리자 지정공고 때에는 세분화되면서 기타 사업성 경
비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는 사업승인,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감리자 모집 공고문
공고 때 제출된 사업비 항목이 세분화되고 분류항목이 세분되면서 빚어진 오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판교지구 A12-1 블록의 감리자 모집공고 지연은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
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실련 요구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
할 것"이라며 "개괄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경실련이 사전에 성남시
에 확인요청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판교 1차 민간 아파트 분
양가를 업체측 신청가 보다 평당 평균 57만7천원이 낮은 1천176만2천원에 분양승인
해 아파트값 거품 빼기에 노력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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