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주)신일 건설업체가 13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부동산시장 불황 및 규제완화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주)신일 건설업체의 부도의 원인을 미분양사태에 대한 현상적인 면에 치우쳐 분석하고 있으며 부도 건설업체가 건설한 주택의 입주자들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신일 입주민들은 18곳 8,755세대가 입주지연 등으로 심각한 주거 불안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우려는 신일이 지은 임대아파트이다. 남양주시 오남리에 있는 신일임대아파트는 부도로 250여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지난 4월 20일 이전에 난 부도에 대해서만 보호하게 되어있어 해당이 안되고,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이 거절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 부도의 심각성은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의 2006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업체의 부도가 2002년 46개, 2003년 78개, 2004년 109개, 2005년 98개로 매년 평균 83개 주택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본질적인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그나마 있던 2012년까지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마저 백지화시켰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보급율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율은 105.9%로서 100%를 넘은 지역만 13군데나 되며 그 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전국의 79.4%를 차지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주택만 따져도 전국의 9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공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전국적으로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땅 있으면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과잉공급으로 나타나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현재와 같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는 한 개선될 수 없으며 이후 제2, 3의 (주)신일 건설업체와 같은 부도사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선분양제에 따른 투기적 공급요인을 감소하고 부도유발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분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후분양에 의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막연한 수요추정에 기초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시장 안정과 이후 건설업체 부도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분양제 도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신일임대주택과 같이 4월 20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더 이상 건설업체의 부도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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