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축소논의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기업의 축소논의가 필요하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내부회계관리자포럼 창립모임' 특별강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현실과 최근 미국동향 등을 감안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유예 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유예가 만료되는 기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1728개사로 전체 외감대상회사(1만5757개사)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 대기업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요건 및 평가절차를 규정한 중소기업용 모범규준을 마련,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운용위원회에서는 적용해설서 형식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전 부원장은 "자율규체 단체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부원장은 또 "연결재무제표 중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이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현금흐름표의 작성이나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능력은 부족하다"며 "상장기업 자체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1년간 시행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감사인에 의한 지적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의견 비중은 97.6%에 비해 미준수 회사의 적정의견 비중은 93.5%에 그쳤다.
하지만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도 일부에서 자금집행 승인 등 기본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정책, 절차의 수립과 문서화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기본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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