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사법연수원을 중퇴했으면서도 유사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벤처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해 온 이가 검찰에 적발됐다.
B씨는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으나 1년여만에 자퇴했다. 연수원 입학 서류에 실제 나이를 속여 적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B씨는 이때부터 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무료 법률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2001년에는 벤처업계 인맥을 이용해 직접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B씨는 컨설팅 업체,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등을 만들어 대표로 취임했으며, 사법연수원을 마친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임한 회사로부터는 일반 로펌이 하는 방식대로 시간별로 수임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B씨의 이같은 활동은 B씨가 컨설팅한 회사와 소송을 벌인 상대 회사 측이 B씨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끝을 맞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을 등재하는 법조인명부에 B씨가 올라와 있지 않았던 것.
결국 상대 회사 측의 진정에 의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B씨가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같은 유사 로펌으로 9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B씨의 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신의 회사는 컨설팅 회사일 뿐 로펌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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