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계정을 압류당한 게임 회원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게임 회사 측의 계정 이용 제재는 해당 '계정'을 기준으로 취해져야 하는데 이용자를 기준으로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부당한 제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6일, 계정이용 영구 정지 조치를 당한 리니지 회원 유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계정 이용 정지 조치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리니지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사례가 중복되면 계정 이용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2005년1월 유씨가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10일간의 계정 이용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유씨의 계정을 또다른 회원인 강모씨가 한차례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유씨 계정에 대해 영구 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제재의 대상을 계정으로 보는 이상 유씨의 약관 위반 행위는 강씨에게 계정을 대여한 거래 뿐이라고 할 것"이라며 "단순한 1회 대여 행위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한 것은 유씨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엔씨소프트 측은 유씨의 계정에 관한 영구이용 정지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고 계정 정지 이후 현재까지 유씨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이상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법원 판결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해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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