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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교부,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는 7일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토지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 신고하면 된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내, 상속·경매 등 계약외 취득과 외국인(법인)으로 신분변경에 따른 토지계속보유는 6개월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리신고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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