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4일 소위 `바이오 산업' 관련 회사 3곳의 주가를 조종해 17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노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수십여개의 증권계좌를 이
용해 J사 등 동물 의약품 관련 상장사 3곳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
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174억 2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착
안해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박모(구속)씨와 함께 범행 대상 회사를 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3개 회사 중 특정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챙긴 차익을 또 다른 회사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활용했으며 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회사간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노씨는 거액을 가진 전주(錢主)들로부터 주식 매집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노씨는 이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으
며 공범 박씨는 올해 9월 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
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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