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한 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고 있어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 공직자 취업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등 6개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194명 가운데 73%인 14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142명의 취업건수 총 161건(복수취업 포함)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심사가 이뤄진 것 은 22건에 그쳤으며 이 중 2건만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사
후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경실련은 전체 취업 건수 가운데 불과 1.2%만이 부적절한 취업으로 밝혀지는 등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과정을 여과하는 장치가 부실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체 재취업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25.4%)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
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로 나타났다.
경실련 이상진 간사는 "현재 취업심사 대상은 행정자치부 고시 영리업체와 영리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로 한정돼 있다"며 "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
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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