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6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서해 및 남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제11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국제법 분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희권(朴喜權)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중국측에서 두안지
에롱(段潔龍) 외교부 조약법률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6~7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담에 이어 꼭 1년만에 열
리는 것이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
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을 두루 고려해 경계선을 획정
하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양측은 한중간 동중국해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거진 이어도 한
국 종합해양과학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어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측 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
아래 과학기지에 대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감시활동을 펴는 등 견제를 해왔
다.
특히 중국은 해양행정 집법(執法)공보를 통해 중국 해양감시기가 종합해양과학
기지에 대해 지난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는 이어도는 한국 EEZ에 속하는 것이 분
명하기 때문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해양법 협약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의 문제제기를 일축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이어도 문제는 결국 EEZ경계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
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이슈는 경계획정 문제이지만 이어도 문제
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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