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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고교 현직 교사가 학생의 전학 허가를 빌미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교 모(45)교사가 지난달 30일 자녀의 전학 허가를 받기 위해 찾아온 학부모 A(40여)씨를 교실에서 만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상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갑자기 딸의 성적이 저조하다며 전학을 받아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이를 허가해 달라고 부탁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수차례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으며 심지어 '애인이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학부모의 손을 잡고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한 일"이라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와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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