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토지이용규제,세무조사,금융규제 등 범정부적 차단]
정부는 1일 동탄 신도시에 대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세무조사,금융규제 등 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고 행해지는 불법,탈법행위를 봉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구역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토록 하고 주변지역도 농업,임업 등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꾼이나 중개업소에 의한 위장매매와 미등기 전매행위도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유령점포 등은 보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주자택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하고,영업보상과 상가용지 등을 노린 유령점포도 단속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설치 후 가축사육, 수목식재를 하는 경우도 주기적인 항공촬영 등을 통해 밀착 단속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지구 및 주변 지역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지역은 총 13곳으로 화성시에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곳, 오산시에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곳으로 정해졌다.
신고지역 지정효력이 시작되면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여부,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즉시 통보돼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투기자금 유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준수 실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신도시 주변 지역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최근 지구내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 및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 조사계획은 오는 4일 국세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상설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건교부,토지공사 등 관계부처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동탄1지구내 상설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과 신도시 후광효과에 따라 경부축상의 동탄 신도시와 강남간의 중간지역”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에는 투기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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