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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올해판 '세금절약가이드'서 삭제]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에 지난해 까지 소개된 상속·증여세 절세요령이었다. 이는 토지와 주택를 상속(증여)할 때 통상 과표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시가보다 20~30% 낮은 때문이다. 액면금액이 곧 시가인 현금 등에 비해 그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올해 개정판에는 이 대목이 빠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당부분 드러나면서 적절치 않은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공시지가 등의 시가반영률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부동산이 현금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이 내년 판에 부활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실 과거에도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은 증여시 (금융자산에 비해) 세부담이 컸다"며 "상속도 대출금 공제 등을 고려하면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자산이 절세에 유리한 지는 납세자가 잘 따져봐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한편 주식 등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04년 신고된 총 증여재산가액은 10조2833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77.0%(7조9240억원), 금융자산은 20.4%(2조963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총 증여재산가액 7조8563억원 중 부동산 비중은 64.5%(5조680억원)로 떨어지고 금융자산의 경우 32.1%(2조5196억원)로 높아졌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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