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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광섭기자]세중나모여행 IT부문(세중나모)(대표 천신일·김상배, www.namo.co.kr)이 운영하는 임대형 쇼핑몰 서비스 나모스토어즈(www.namostores.com)는 '100% 환불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나모스토어즈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입 후 한달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기존에 유통 제조업체에서 간혹 100% 환불 보증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임대형 쇼핑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모스토어즈측은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나모스토어즈 프로스토어(ProStore)나 프리스토어(FreeStore)의 회원가입 후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하고, 초기 설치비 및 월 이용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나모스토어즈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24시간 사용 시간을 연장해주는 '책임 보상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100% 환불 보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만족 제도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광섭기자 songbir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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