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현원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110억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중이다.
현원은 1일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인 70원(14.43%) 내린 4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주가가 급등해 전날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현원은 110억 소송 패소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원은 이용섭 외 20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10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원은 "2월13일 유상증자 완료된 금액중 전 대표이사 조재호 및 실질적인 사주에 의해 횡령·배임 행위가 발생해 횡령혐의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규창기자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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