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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도형(44)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회장의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청구에 의해 구속적부심사를 벌였으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에 의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회장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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