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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올 초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마련됐지만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은 1일 이체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거래방식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현금카드를 통한 인출할 경우 1일 1000만원, 이체시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으로 적용해 왔다. 신한은행 역시 1회 인출한도가 100만원이지만 150만원을 적용했으며, 외환은행도 1회 이체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해 왔다.

텔레뱅킹에서는 외환은행이 법인 1회 5억원, 1일 10억원을 설정했고 하나은행은 개인과 법인에 1회와 1일 모두 5억원을 적용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감독규정은 텔레뱅킹 이체한도로 개인은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 법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의 규정 위반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관련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됐다. 규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은 물론 감독당국도 위반 사실을 몰랐던 셈이다.

차 의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해당규정이 새로 생겼는데도 이 규정이 위반됐다면 금융소비자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서 감독규정에 맞게끔 한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별다른 금융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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