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다른 회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가스통, 굴삭기 등을 동원해 과격한 시위를 벌인 건설회사와 직원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1일, 유한양행이 자사의 사옥 앞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S건설과 그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건설 등은 유한양행에 2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한양행 유한메디카는 2004년3월 공매 입찰을 통해 자신들 소유의 경기 군포시 부동산을 S건설에 858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S건설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S건설은 해당 부동산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유한양행과 유한메디카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함과 함께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유한양행 등이 청구를 거부하자 S건설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사옥 앞에서 회사 직원 200여명을 동원, 확성기와 스피커 등으로 '부도덕한 토지매매계약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가스통과 굴삭기 등이 동원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저지선을 넘어 건물 현관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신청으로 그해 3월16일 법원에서 건물에 진입하거나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80dB를 넘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현수막 피켓 유인물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S건설 측 시위대 10여명은 같은해 3월26일까지 시위를 벌이면서 건물 내로 진입하고 80dB를 넘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한편 현수막과 피켓, 유인물 배포를 계속했다.
유한양행은 S건설의 대표 등 임원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해 이들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또 S건설과 임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S건설과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시위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시위 참가자들이 유한양행 사옥에 계란을 투척하고 가스통과 굴삭기를 사용해 과격한 시위를 벌이게 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일탈하는 집회와 시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한양행의 잘못으로 인해 해제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음에도 유한양행이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등을 사용해 시위를 함으로써 명예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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