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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31일, 제이유로부터 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국회 뉴스 전문 인터넷 매체 대표 장모씨(41)를 구속했다.

장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방판법 개정안에는 후원 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5~50%까지, 품목당 가격한도를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과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를 '네트워크 마케팅'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그 해 6월 정무위에 의원입법 상정됐으나 처리가 무산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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