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31일 오후 출입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정부의 획일적인 조치를 면밀한 검토없이 추종하고 있는 현실은 절차의 적절성 차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중앙 행정기관을 넘어 중립성이 중시되는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취재지원 시스템까지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가) 금감원 관련 부서의 자체 검토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져 절차의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불과 세 시간 후에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노조는 해명자료에서 "성명서는 취재 제한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추후 취재지원시스템 개선 내용을 검토해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가뜩이나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리 사고로 외부 평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방침과 어긋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원의 반발도 있어 해명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조치는 지난 23일과 29일 홍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성명서 내용은 일부 노조 전임자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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