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도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방 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또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 기준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청소나 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 사업에 대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 저가 입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최저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해복구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지방공사의 입찰공고 기간 평균 6일 이상 단축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등도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가 늘게 되면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이 남아있어 빠르면 7월 중순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