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지난 29일 내려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 삼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선고 후 1주일 안에, 선고를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맡을 '소부'를 지정하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는 배당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을 통해 지분의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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