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앞으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가 쿠웨이트 밖에서 올린 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설계나 디자인한 것을 바탕으로 쿠웨이트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설계 및 디자인 제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30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이같은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쿠웨이트 고정사업장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쿠웨이트 밖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했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 5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대상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뿐 아니라, 해외에서 가공·제작된 기자재, 설계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소득이 비과세되는 독일 등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경우 역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조약안은 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투자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현행 10%인 원천징수세율을 5%로 인하했다.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미했던 한국에 대한 쿠웨이트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웨이트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 쿠웨이트 정부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개정 조약안은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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